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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입기관지확장제[LAMA 단일제, LABA 단일제, LAMA-LAMA 병합제]
-현 급여기준으로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% 미만인 경우 인정된다.
ICS-LABA 병합제
-현 급여기준으로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60% 미만 혹은 LABA나 LAMA의 투여에도
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된다.
PDE4억제제(예 닥시스)
-현 급여기준으로는 FEV1이 정상 예측치의 50% 미만 혹은 LAMA나 LABA를 지속 투여에도
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로 LAMA 혹은 LABA 한 종과 투여하는 경우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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